americano 2022.04.08 01:00

알바 사장님이 매출하락으로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루전 통보하셧고 통보날 퇴직금은 시간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10개월이 지나서 저도 어렵게되서 연락을드렸는데 압류정리하고 준다고 또 기다려달라고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가면 어떻하나요 ㅠ 저도 급한데 받을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장기간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뒤 (소액)체당금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2022.06.08 293
해고·징계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2022.06.07 728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42
해고·징계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 1 2022.05.30 600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94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15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94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22.05.25 394
해고·징계 계속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문의 1 2022.05.25 328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401
해고·징계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2022.05.17 605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964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64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91
해고·징계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2022.04.30 174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50
해고·징계 1인고용사업장 1 2022.04.20 501
해고·징계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2022.04.19 550
해고·징계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2022.04.17 310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2022.04.13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