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일꾼123455 2022.04.12 13:57

생산직 직원 4개월째 병가중

12월24일 출근 중 사고로 뇌출혈 발생하여 산재신청했으나 질병으로 불승인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다시 산재 신청하여 2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취업규칙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병가는 2개월 준다고했는데 7개월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에서 다시 불승인 날경우

해당직원 바로 복직처리할수있나요?

휴직중 발생한 건강보험료등은 산재 불승인시 근로자에게 전부 청구할수있나요? 근로자분만 요구해야하는건가요? 1년미만으로 퇴직금 없습니다.

또는 산재 승인나고 산재요양일이 휴직일보다 적을경우  복직 요구할 수 있나요?

복직 거부 할  경우 퇴직처리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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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질병으로 봐야 하는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사소견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 되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복귀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등으로 현재의 건강상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자로서는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휴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한 별도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바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휴직중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등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복귀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추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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