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글 2011.01.28 21:36

정규직으로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이 매년 7월이라, 2월1일 입사했으나 7월 말일날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연봉이 맞지않아, 사장은 6개월 후에 연봉계약을 다시하기로 하고 12월 31일 까지의 연봉을 합의 하였습니다.

 

12월 30날 출근하였더니, 제 컴퓨터 하드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1년에 한번씩 백업하는 절차라고 답변을 들어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0날 퇴근시간 이후에 저를 본부장이 불러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12월31일 오전에 사직서를 쓰고 사장과 면담후 바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 이유는 인사고과 점수 미달 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이유로는 권고사직 이라고 적었습니다.

 

30일전 통보가 아니니, 부당해고로 1개월치 월급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나, 기타의 계약서 모두 저에게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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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3 01:10작성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잘못하신 일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귀하가 이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권고사직)된 것이므로 해고(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법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부터는 비록 회사가 사직서제출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쉽게 사직서를 제출하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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