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님 2010.11.09 16:08

2010 9.27일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일을 모두 접고 이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기숙사 문제로 신입여사원과 사장,부장과의 마찰이 있은후 그여직원은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퇴직한다고 하고 저는 이유도 모른채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던 저까지 2010.11.9일 권고사직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냥 사장과 저를 강력하게 추천하여 입사하게한 상무의 합의로 젊고 더 유능한 사람을 뽑기로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숙사문제로 제 사비로 회사근처에 보증금700만원에 월세 34만원의 원룸을 계약해 놓은 상태이며, 이런 황당하고 무책임한 회사의 처사에 대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재산이 없고, 생계를 이끌어가야할 입장으로서 이러한 이유없는 가진자의 결정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이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실업자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이젠 더이상 있을수 없는 집을 얻은데 대한 보상과

당장 새직장을 얻을때 까지의 급여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잘다니던 고수익의 직장을 그만두고 입사하게 하여 본인이 직접 사직하게 만든 장본인인 상무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꼭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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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은 해고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다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금전보상제도는 해고 이후 복직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각 사안에 따라 1월내지 3개월내에서 금전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외에 발생된 손해(임대계약 및 다음직장을 구할때까지의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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