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리 2010.11.12 10:24

 

저는 원래 *** 본사의 전산관리직 겸 영업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업 쪽도 해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영업 쪽은 안 시키시고

전산개발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이 거의 없는 신입수준이라서 프로그램개발은 약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를 외주를 주어서 감독하게끔 말을 하고선

자재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명령하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 쪽 프로그램도 저더러 만들라고 하여서

** 쪽 프로젝트는 규모도 너무 크고 난이도도 있어서 못한다고 업체를 통해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업체가 프로그램을 만드니 회사입장에선 프로그램을 안 만드는 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는지 전산관리와 전혀 상관없는**사무소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나가라는 회사의 방침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 쪽으로 전보를 받은 날짜는 **월**일입니다. *** 대표이사께서

** 쪽으로 가서 일반pc유지보수 및***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쪽을 다 끝내면 **,** **도 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인수인계 받을 분이 오실 테니 저더러 안내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고 분하여 그날 12시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팀장과 통화로

조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인 25일에 **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25일날 **에 가서 ***이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부당전보라고 이야기 하자

회사에서는 회사마음대로 직원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된다며 명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전근을 보내는 식으로 해고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해고를 하려면

본사에서 해고를 했지 왜 지금 하겠느냐며 해고를 원하냐며 제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런대접을 받을 봐엔 그냥 해고를 당하고 법적으로 이기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6일 아침에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녹음됨). 해고를 원하냐고 물어보기에 이런 식으로 괴롭힘 당할봐엔 법적대응이나 하자는 마음에 해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원래 해고를 안 해 준다고 하여서

제가 간접적으로 스스로 나가라고 할봐엔 그냥 해고를 해달라고(법적으로 다투기위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26일도 출근하였다가 퇴근시간에 맞게 퇴근하였습니다.

집에 어머니께서 그냥 **이라도 다니라고 하셔서 27일도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하여서 *** 팀장과 이야기를 하였더니 전산업무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중장비현장업무를 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이사의 말과 다른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26,27 일을 출근하였고 27일에 제가 **에서도 전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적어서***팀장에게 제출하였더니 ‘넌 해고다‘ 라며 *** 이사에게

보고한 뒤 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사직서를

내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해고사유에 제가 하지 않았던 잦은 지각과 명령 불복종의 내용이 있기에

내용을 승복할 수 없었기에 내용이 맘에 걸린다고 말하자

내용은 그냥 회사에서의 일방통보이기에 의미가 없다면서 수령을 했다는 사인을 하라기에

복사본에 수령사인을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정신적으로 직장을 잃어서 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11월 10일이 월급날이어서 확인을 하여 보니 4일치가 빠진 월급을 입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해고사유로 잦은 지각을 이야기 하는데 많아야 한달에 1,2회 5분정도의 지각을

한 것을 가지고 잦은지각이라고 합니다.

 

또 해고사유로 무단조퇴라고 하시는데 서류상으로 조퇴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 팀장이란분과 전화통화로 조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느낌은 프로그램을 외주를 주게 되어서 저의 역할이 적어지고

제가 할 업무가 별로 없어 지다보니 회사의 입장에서는 **으로 보내는 식의 해고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점은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게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부서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각 2회, 무단조퇴 1회등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추후 원직 복직시에는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명백한 기준이 없는 부당해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1 2010.12.19 4589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84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3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12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만료전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2010.12.06 3483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1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32
해고·징계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2010.11.28 3281
해고·징계 해고예정 문의 1 2010.11.26 239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2010.11.25 2557
해고·징계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2010.11.24 374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11.23 1362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해고·징계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1 2010.11.19 6204
해고·징계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0.11.18 2345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0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74
해고·징계 자격증 선임에 관한 건 1 2010.11.16 5166
해고·징계 직원 질병 1 2010.11.15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