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21 2022.03.06 05:38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법인 재직중이며 타 근무자들은 전부 한 호봉 올라갔으나 저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측에 문의해본 결과 업무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나 작년 여름 우수직원 표창을 받을 정도로 나름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1년도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2020년의 무단결근(분명 통보하였고, 사측에서도 연락받았음을 인정하는 녹취는 있습니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의심이 가는 사건이 있다면 관리자와 다툼이 있었고, 관리자는 본인을 폭행하여 고소하였고 관리자는 송치되어 작년 초 구약식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신고하였으나 미인정되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나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지위확인소송 혹은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징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판사 혹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우수직원표창을 받았다는 점, 2021년도의 업무능력평가에서 2020년의 업무능력을 고려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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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법원 승소나 노동위원회 인정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호봉제의 경우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호봉누락이 사실상의 징계라고 보인다면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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