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인원감축을 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4가지가 있으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0인 이상
>사업의 종료 : 전세버스,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전라도
>
>저희 회사는 관광버스회사이고 50대이상의 중,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과 학원 등 통근버스나 셔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나 학원으로부터 계약의 만료나 부도 등으로 통근버스 운행을 못할 경우
>운행중인 기사 역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런 경우 부득히하게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당히 해고 할 수 있는 과정 및 절차 등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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