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상에 열거된 징계해고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등을 통하여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취업규칙에 열거된 해고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해고사유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해고에 대한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였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등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적법한 해고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처음 발생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징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외부강의 자체가 사업상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정도라면 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
>대학교육기관 / 조동조합없음
>서울소재
>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기관으로 사원중 한명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해고 타당성여부를 상담하고자합니다.
>
>사원중 한명이 업무시간 중 회사에는 거래처 방문을 목적으로 외근을 나간뒤 개인의 수익을 목적으로 강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외근을 나감에있어서 업무가 해결되지 않는 업무는 토요일에 나와서 해결하기로 사원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원은 토요일도 나오지않았습니다.
>쟁점은, 사원이 당초 회사에는 외근을 나간다고 속인점, 저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외부강의를 할수 없고 사내 교육물 및 정보를 유출시킬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는점, 또 사원은 토요일에 사전에 통보없이 무단결근을 한 결과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하여도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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