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일반적인 관리 감독과 구분)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입차주와 상대방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은 사업주 대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60세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체결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만 60세 도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약정없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통근버스(지입차주)와 회사간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본사에서 만60세가 되는 날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60세가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예매한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근버스 기사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것도 가슴아픈데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건 너무 받아들이기 갑갑하네요.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용역계약이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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