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문제를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문제(회사가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것 또는 그 반대급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로 처리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가 해고하였음을 입증가능한 방법(서면)으로 통보하였거나, 차후 진술시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고철회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과 해고예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다소 현실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막상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회사는 '해고하지 않았음'이라고 우기거나 '해고를 철회하게 계속근무토록 하겠음'이라고 답변하여 법망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은 녹음을 해두시거나(서면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회사가 통지한 해고일(12.31.)이후 출근을 시도하여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출근시도가 어렵다면, 그 이전이라도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에 대해 회사가 사직처리하였으나, 본인은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2.31.까지는 다양한 방법(이메일발송, 녹음 등)을 통해 '계속근무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진의로는 계속근로가 없더라도 12.31.까지는 거짓으로라도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밝히셔야 합니다.)

3. 회사가 귀하의 거짖사인으로 자진사직처리하는 경우, 그것을 목격한 순간 위 소개한 방법과 같이 '내 본인의 의사가 아니며,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도래하는 상여금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설날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당해고구제절차 없이 설날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이 아니므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의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해고를 즈음한 시기의 긴급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 넘게 연봉제로 근무하다 토요일 12월 20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으며 해고 사유또한 말도 안되는 사유였습니다.
>해고일자는 12월 31일로 해주겠으며 그날까지 급여계산해서 준다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직서는 자기가 알아서 쓸테니 월요일부터 출근도 하지 말랍니다.
>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질문1. 30일 이전에 해고예보가 없었으니 한달간 급여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회사에 해고예보에 대해 말해주며 이를 정당하게 요구하였으나
>       회사가 이를 모른척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2. 회사 임의로 사직서 작성후 대리 사인하여 퇴사처리 하였을경우
>       제가 조치해야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말씀해주세요.
>
>질문3. 09년 1월 23일 지급 예정인 설명절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봉제로 근무하며 월40시간외 초과 수당은 한번도 못받아 봤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받아 먹을건 다 받아먹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음같아선 한대 후려치거나 그동안 일한 자료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2년 5개월 동안 힘들게 일하던 직장에서 상사와의 조그만한 트러블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를 부당해고한 '이사'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 바쁨니다. 제가 조치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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