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한 후,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며 계속근무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상하는 문제이고 한번 해고된 입장에서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계속근무할 의욕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법리상으로 해고철회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0월13일에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하며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는 회사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구두상의 의사표시(회사를 10월31일까지 근무할 것에 대한 의사표시)가 해고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한데 이를 해고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입장에서 회사의 사직통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고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해고로 인정받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설령 회사가 귀하의 계속근무의사에도 불구하고 10.31.자로 사직조치하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야만 하는데,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해고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월등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8일 입사하여 2008년 10월31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전 직장에서 4월 30일부로 퇴사신고(보험등)를 하여 5월1일부로 보험(의료,고용등)이
>변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부당해고등은 별도의 건 이라고 생각되구요
>10월 13일 저녁에 매출저하등의 이유로 구두상으로 퇴사 권유가 들어욌습니다.
>한달간의 여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안나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사원으로서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는 관계로 10월 31일까지 나올수있도록
>이야기 하였더니 한달이상의 여유를 줄수는 없으나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하고
>그동안 업무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10월31일후 11월말까지 한달간의 급여를 약속대로 지급을 받으면 다행이나 갑자기 태도를
>변경하여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해고통지서등 문서상으로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으며 싸인한 적도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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