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이미 귀하께서 보험회사와 치료비, 치료기간중의 임금손실, 위로금 등에 대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귀하가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치료비(요양급여), 치료기간중의 임금손실(휴업급여), 위로금(장애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중복하여 추가적인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득이 없습니다.

2. 귀하가 회사에 복직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부당정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지 구두상의 복직신청이었다면 서면으로 복직신청을 하시고, 복직신청에 따른 회사측의 요구사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충족하였음에도 계속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재차 복직의사를 충분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계속 복직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정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맘에 ,도움받을곳이 없어 글올립니다.
>저는 2007년 10월 19일 사내에서의 작업중, 회사내에 들어온 택배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발에 골절을 입고 70여일간의 입원과 30일 정도의 통원치료를 하고, 지금의 거의 완치되어 회사로의 복직을 원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복직 하기위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여,2008년 2월5일자로, 일상생활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부 결재후 다시 연락 주겠다던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사고후 4개월이 지났고, 자동차 보험회사와도 합의가 끝난 시점이라,더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할경우 제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더이상 치료를 받기도 부담이 됩니다. 당초 회사에서는 구정연휴후에 복직 하는걸로 구두 상으로 애기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걸 정리하고 출근 하려고 자동차보험사 와도 합의를 해버렸는데, 회사에서는 이제와서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지금에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 복직을 하더라도 , 주.야간을 해야하는 현장으로의 보직 변경이나 부당한 행위로 저를 못살게 굴어서 스스로 나가게끔 만들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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