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전직이나 전보 등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퇴종용후 기획팀에서 채권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을 내린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1) 전보발령을 내려야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입니다.
따라서 기획팀에서 채권관리팀으로의 전보발령이 회사내부의 경영상 필요성이 어느정도인지, 통상적인 경우 전보발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보발령을 내려야할 충분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차원에서 내려진 것은 아닌지, 전보발령으로 인해 귀하가에 어느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야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4

만약 회사측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500억 규모의 중소기업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수개월전부터 회사측에서 사퇴 종용을 받던 중 최근 채권관리팀으로 전보명령을 내겠다고 통보
>해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당전보로 간주하여 거부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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