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입사한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기간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개월을 초과하거나 남아있는 구직급여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지는 않슶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월차, 생리휴가도 없으며 물론 수당도 없고, 공휴일도 쉬지 못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7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날은 한달에 한번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라고 합니다. 휴일에 대한 시간이 너무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럼 그만두라고 하는데..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으면서 회사에 재취업한지 1달이 되었는데..이런 부당한 업무시간에 동의하지 못해서 해고가 된다면 저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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