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당해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전액 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기타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금액이 해당됩니다.
복직이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산정되며, 만약 해고기간중에 통상의 노동자에 대해 임금인상이 있었고, 해고된 노동자가 만약 해고되지 않았다면 통상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급여인상 예상액을 반영하여 복직이후 지급될 임금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제도는 말 그래도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6/22 부로 출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급여와 현재부터의 급여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고는 2005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1 2690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직위로금과 실업급여 등) 2006.06.30 3668
해고·징계 중노위의 재심 패소 이후 2006.06.30 2635
해고·징계 사직을 권유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2006.06.30 1758
해고·징계 지방의회의원선거 출마에 따른 해고 건 2006.06.30 1303
해고·징계 택시회사에서의 부당해고 2006.06.28 1194
»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시 급여산정기준 2006.06.28 3464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문의 2006.06.30 1097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해고수당과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급작스런 해고) 2006.06.29 1419
해고·징계 출산을 한달 남기고...퇴직을 요구받았어요.. 2006.06.28 1093
해고·징계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6.06.22 1815
해고·징계 56827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해고) 2006.06.20 874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2006.06.15 3038
해고·징계 연월차, 휴가 문제 때문에 해고 당했을시.. 2006.06.13 1172
해고·징계 회사에서나가라는식으로해서 관두긴했는데.. 2006.06.12 2438
해고·징계 질문있습니다..(운전직 근로자의 사고 책임_) 2006.06.12 170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6.09 1400
해고·징계 부당해고및퇴직금과각종수당에관하여..(교육불참을 이유로 해고) 2006.06.06 1616
해고·징계 급여 인상에 따른 퇴사 압력 2006.06.09 125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따른 증거를 녹취해오라 2006.05.04 24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