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명시적인 해고통지는 없었지만,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인데....부당해고의 구체절차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상태에서는 청구할 시기를 놓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2004년10월27일에입사하여.
>2005년10월23일에 회사를 못나갓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루 일을못하게햇습니다..
>택시라는게 차량이잇어야일을하는건데 차량을안주면서
>전에잇는 미수금에 대한건만 강조하면서 사직을강요햇습니다
>근데 저는 사직서도 안썻고 사직을한다는애기도 안햇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사직처리를한거같습니다
>1년이넘으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실업급여도 안주게 하기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해고라생각하는데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사직통보도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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