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일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도 어렵습니다. 단지 회사가 협조(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사직요구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것인데....이러한 경우 해고가 만약 해고일이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해고인 경우, 퇴직금은 복잡합니다. 아래 간략히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는 경우 : 해고수당을 청구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인정한다는 것(비록 부당하지만 인정하고 근로게약이 해지되는 것을=퇴직한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며, 다만 회사의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따른 보상으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한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고일=근로계약종료일=퇴직일이 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일(3개월정도 소요)까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부당해고구제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고일부터 부당해고구제일까지의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수당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문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먼저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주시거나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회사 다닌지 아직 1년은 되지 않았구요
>이번에 회사에서 ISO와 기업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저에게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서
>잘 아는 사람으로 한명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두 사람 모두 쓸수는 없으니 다른 회사를 알아봤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다음달 채우면 1년이 되거든요?
>갑자기 이런일을 겪으니 앞이 막막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네요.
>내용 부족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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