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노동자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노동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하에 해지하는 것으로 특별히 법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서 해고인 것은 아니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이후 '그래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사직처리한다면 해고라 할 수 있는데, 귀하가 회사측의 퇴직요구를 수용하여 동의한 것이 되므로 해고라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라 주장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기때문에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해고수당은 회사측의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사측이 3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이건 권고사직이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해고수당을 요구해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요절차(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이라도 밟아달라 요구하십시요....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10일경 부터 2006년 5월27일까지 근무를 해왔고
>처음 입사할 당시 3개월 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회사를 옴겨준다 약속을 했으며
>3개월이 지나도록 옴겨주지 않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비가 너무 많아
>회사를 옴겨주던가 유류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윗 상사에게 건의 하였습니다
>회사를 집근처로 옴겨주기 어려우니 유류비를 더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사장님께서 승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2달... 급여일이 되고 통장을 확인해본결과 유류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직장상사에게 물었더니..안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의가 없었고..무슨 회사가 이런지 따졌습니다
>애시당초 안된다고 했으면 기대라도 하지 않는대 올려준다고 했고 이달 (2006년4월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다음달 2006년5월 25일 급여일로 해서 지급하였습니다)부터 일한게 다음달 월급에 지급될것이라고 했는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급여에 유류비가 + 되서 지급이 된다는 통보는 받았지만 급여일이 되서 왜
>입금이되지 않았는지를 따지니까 자신도 모른다고 하고 사장님께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몇일이지나서야 안된다 지원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제서야 하는말이 이쯤에서 정리하라는 말이었구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니..
>너무 황당할 따름이었죠.. 처음에 입사할당시의 조건은 온대간대 없고..
>인원이 부족해서 옴겨주지도 못하더니..사람몇명 입사했다고 이제와서 나가라니
>참으로배신감을 느꼈으며.. 과장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과장한태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물었을때 과장은 권고사직이다 라고 밝혀왔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있는것인지..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 급여는 150만원.유류비 20만원.휴대폰사용 5만원. 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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