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박박사 2024.01.16 17:36

안녕하세요, 

영업직원이 거래처와 회식 후, 법인차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법인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있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1년 면허취소라서 영업직으로서 하는 업무도 제한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의 해당되는 1. 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자 2. 직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라는 조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해고를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지

고견을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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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고 당일 회식의 내용이나 대상 근로자의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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