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초보 2021.06.10 11:46

21년 6월 4일 금요일 퇴근 시 까지도  9일까지 근로자가 퇴사사유도 사직서도 미제출. 휴대전화 꿔놓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4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4일 근무한 급여도 미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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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2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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