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루루 2021.06.24 14:25

세종시 소재 한 회사에서 영업지원직 5월 3일부터 수습기간으로 근무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현장 근무를 나가는 중 법인차량을 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날 오후 보고를 한 후 병원을 방문했고

통화상으로 약 2주 정도를 통원치료하면 될 것 같다고 한다. 자세한 소견은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라는 정보를 전달드렸고 치료받는 동안 집에서 쉬시라는 통보를 받고 출퇴근이 가능하니 출근하겠다 했지만

나오지 말라는 의견을 강경하게 전달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고 수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쯤 목요일에 출근 할 것을 요청하셨고 정시 출근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전내내 일할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현장 지원도 계속 나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당사 취업규칙 중 "당사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이 된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말씀하시며 자르려고 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퇴사 처리는 하지 않으시고 치료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이니 연차, 병가가 없다. 그러하니 치료하는 동안의 급여는 지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보를 하셨는데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자율성이 없는 휴직이어도 휴직상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근로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강제로 휴직을 하며 돈을 못 받는 이 상황을 자진 퇴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무실 상시 근무 직원은 대표님 포함 5명이지만 기업신용평가 보고서를 발급받을 때 현장직포함 상시 근로자 13명이라고 발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을 안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나 여타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번달 급여도 제가 원하지 않은 휴직기간을 일할 공제하고 지급하신다고 하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여 근로제공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사고를 이유로 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원하지 않았으나 강제로 쉬게 된 해당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습근로기간 중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와 함께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48
해고·징계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2021.07.08 450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252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6.29 2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5 307
»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31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21.06.24 216
해고·징계 근로자 지위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 문의 1 2021.06.21 140
해고·징계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21.06.21 917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6.16 267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508
해고·징계 무단결근 3일 퇴사처리및 급여 1 2021.06.10 2453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816
해고·징계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21.06.07 370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2021.05.30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거죠? 1 2021.05.28 37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22
해고·징계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2021.05.27 952
해고·징계 해고 관련 1 2021.05.24 144
해고·징계 부당직위해제밎갑질 1 2021.05.24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