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0439 2021.04.30 12:47

회사에서 6년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하면서 공장장이 그동안 폭언을 해왔고 그게 일상이 되었구요 이새X 씨X놈 개X끼 등등을 시전해왔고

전 그동안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제 탓을 하며 욕설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올해 공장장이 정년이 되어 나갈줄 알았는데 연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폭언을 하는 태도는 그대로구요 약해졌다 뿐이지 막말을 하는것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월~목요일까지 허리가 아파서 연차를 내며 침을 맞았다가 금요일에 출근했더니 저더러 정리해고 대상이라며 애사심이 없다고 비난하더군요

참다못해 퇴사를 할까 하다가 실업급여가 떠올랐고

월요일에 반차를 쓰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일이 생겨서 화요일에 연차를 냈고 수요일에 공장장이 너 뭐냐 이새X야 라고 하며 화를 내더군요

이걸 녹음해뒀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공장장이 폭언하는사실은 다 알고있더군요

다만 어찌 해결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장이 아니면 너를 잘라야하는데 공장장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다른데라도 알아봐야한다고 그러더군요 이 내용도 전부 녹음했구요

그러고나서 오후에 반차를 내고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자발적 퇴사인데 이런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구요


그랬더니 노동부에 가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나왔을때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이 났을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녹음한 내용만 가지고는 많이 빈약하다 싶었구요


그러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근태가 너무 안좋아서 다른직장 빨리 알아봐야될것같다고 하더군요 대충 알았다고 하고 끊었지만


이렇게 되서 근태문제로 해고,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될까요?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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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상담한 내용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의 반복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단순 징계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든지, 해고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귀하의 말씀으로는 해고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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