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맛집 2021.01.07 22:32

문의드립니다 대명그룹 계열사인

어센틱 금융그룹(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중 몸이안좋아서 팀장님께 허락받고 4일쉬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이 같이 못한다고 했다며 팀장이 문자로 해고 통지 하였습니다2020년 11월18일 입사해서회사 자체에서  교육받고 2020년12월 초쯤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오늘 고통지받았고요 4대보험은 안되어있고 보증보험만가입중이고 보증보험담보로 회사에서 정착지원금 300받았고요 보증가입비는제가냇습니다 그리고 신입직원모집 하라며 강요해서

광고사이트 및 알바몬 같은데 결제도 많이했습니다 수입은커녕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나 보상 받을수있는방법 도움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 접수를해야하며 필요한서류에 대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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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해고통지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이나 귀하의 경우 금융그룹 영업사원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위촉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셔서 자격을 인정받은 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고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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