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ya 2021.01.12 20:41

카페베이커리 점장으로 본사 직원이며, 2020년 1월 2일?로 입사했고, 매출감소등의 이유로, 작년 10월말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통보내용: 1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던지 or 새 점장 채용시 직원으로 계속 근무 중 택1.

통보받은 날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고 새 점장이 구해지지 않아 1월말까지로 근무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새 점장이 구해졌고 인수인계남아있는데,

질문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수도 있을것 같애~'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든 안하든 그건 제가 추후에 하는거고 회사는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해주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질문2) 새해가 되어 연차가 15일 남아있는데, 회사측에선 1월중순~말까지 인수인계로 근무하고. 그 후 연차사용후 퇴직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1월31일로 퇴사처리하고 사용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질문3) 입사기간이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직성공으로 2/1 타회사 입사하게되어도, 전직장에서 퇴직금, 1월 급여,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퇴사시 '이직확인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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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했고 귀하가 이를 승락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임의로 퇴직일까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 및 퇴직일등을 원만하게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임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빨리 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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