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작성할때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항목을 참고 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근로자는 근무중 3번 정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후에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트라우마와 회사상의 업무 방해(?)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해고 사유를 몇월 몇일 쓰러짐, 몇월 몇일 2차 쓰러짐 등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가 힘들 것 같아 해고를 통보함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작성할때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항목을 참고 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근로자는 근무중 3번 정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후에 검사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트라우마와 회사상의 업무 방해(?)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해고 사유를 몇월 몇일 쓰러짐, 몇월 몇일 2차 쓰러짐 등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가 힘들 것 같아 해고를 통보함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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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일일이 명시하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해고, 26조 해고의 예고(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음) 27조 해고의 서면통지 등이 중요합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 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혹은 일반해고로 보이고, 일반해고의 경우도 당초 약속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때 해고가 가능하므로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한 해고는 1)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2) 근로자 치료 후 노동능력상실 정도 3) 업무성격과 내용 4) 잔존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여부 5) 사용자가 직장복귀를 위해 노력한 정도 6) 근로자의 노력 등을 종합해서 정당성을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