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0.11.23 17:49

'징계의 의결방식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해당 직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위원 6명 중 감봉 3명, 견책 3명 동수일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의견 "견책"이 최종 합의된 의견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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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감봉과 견책에 대해 동수로 과반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출석위원 6명에 대해  그중 가장 불리한 감봉의 의견 수 3명에 유리한 의견인 견책 3명을 더해 6명으로 과반수 이상이므로 이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인 견책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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