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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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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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반려했다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귀하의 애초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