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2020.12.12 19:55

안녕하세요, 퇴직서 효력으로 상담드립니다.

저는 약 29년을 근무한 사무직 근로자이고, 회사에서 3~4년 저성과를 이유로 

인사팀장과 면담을 하여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1년이라도 더 다니고 싶은 마음으로 1년 후에는 반드시 퇴직하겠다 하니,

인사팀장이 그럼 지금

1)퇴직서를 21.12.31로 쓰되 자유의사로 기입했다는 확약서를 쓰거나,

1) 20.12.31자로 정규직 퇴직하고 1년짜리 계약직으로 다니거나 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제가 1)의 안을 따라서 퇴직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도 그때 강압에 의한 거였다고 번복이 가능할까요?

2)의 안을 따라서 계약직으로 다니면 저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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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7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은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확약서가 강압이나 위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당시에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관리자의 강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했다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을 번복하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리자의 강압이나 협박, 해악의 고지등이 계속된다면 대화 내용등을 녹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2020.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절차를 밟고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할 경우 2020.12.31까지 근로에 대해 퇴직금 등이 정산됩니다. 이후 1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직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만 퇴직금과 근속에 따라 1년차로 연차휴가가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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