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mimi 2020.11.18 15:31

1. 2019년 2월부터 근무하던 회사에서 11월 5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상급자의 통보(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서면으로 통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튿날인 6일 출근하여 일을 마무리하고 퇴사했습니다.


2. 상급자는 이렇게 해고하는 건 경우가 아닌 거 같다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치고 월급을 지급해주는 걸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5일과 6일 상급자가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니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처리할거야, 내일까지만 나와서 정리하는 걸로 됐어, 내일까지만 나오고 이번달 월급 주는 걸로 얘기했어 등의 내용)


11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고 월급을 지급받은 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급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해고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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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서면통지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해고예고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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