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ymind48 2020.09.28 11:06

대기발령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결근함에 따라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기발령이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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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와 사실관계 만으로는 너무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상 인사조치에 대한 고지방식을 준수하였고 귀하가 결근후 이를 인지 하였다면 효력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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