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태민 2020.09.29 13:42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휴가중 퇴직을 희망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퇴직일자를 언제로 하는게 타당한가 회사에 제시하는 것 입니다.

1안) 한국 입국일 : 9/5

2안) 휴가 종료일 : 9/24


※ 관련 정보

   - 근무지: 해외 사무직

   - 입사일: 2019.9.20

   - 휴가일: 2020.9.5 ~ 9.24 / (18일간) 

      *한국의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 9.5 ~ 9.21 / (14일간)

      *휴가(주재규정에 의거된 1년1회 휴가) : 9.21 ~ 9.24 (4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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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귀하가 퇴사할 날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국일과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9/24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9.25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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