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 2020.08.04 03:15

안녕하세요  재취업에 관한일로 전 사업자에 취업방해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입사일은 2016.11.01  퇴사일은 2020.06.20 입니다.

업종은 가구를 운송하고 조립,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회사 구조를 알려드리면 가장 위에 원청회사가 있고 아래로 각 지역센터마다 개인사업자들이 10~15명씩 계약이 되어있고 저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근무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월급도 개인사업자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3년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퇴사를 신청하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던 중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스카웃?? 비슷하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금과 근무조건도 좋게 해주겠다고하여 고민끝에 승낙을 하고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자가 본인은 그렇게 일하는 걸 볼 수 없다며 지역센터 사무실 직원들에게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해라"  "다른 사업자가 직원 빼가는거 아니냐" 며 취업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취업방해에 관해 알아보니 문서화나 통신화? 이런게 되어있지않으면 취업방해라는게 성립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전 사업자와 통화하면서 녹음내용에는 "다시 일하러 오는건 아니라고본다. 자기는 용납이 안된다"라며 말한 내용은 있습니다.

녹음내용 만으로도 취업방해를 한걸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업종이고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만 퇴사를 한 이후에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여 일하는것을 막는 것에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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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통화를 통해 취업을 방해했다면 위 취업방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시 일하러 오는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을 방해한 것이 아닌 복귀금지만 말했다면 취업방해 금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하려는 곳의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했다면 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선고일자 : 2016-10-28
    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다른 사용자가 직원을 빼가는 것은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저지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특별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업금지약정도 없다면 강제하기 힘들 것 입니다. 같은 업종/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자와 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지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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