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0042 2020.08.11 16:57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교회에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임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3개월  에 대한 시간을 주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건물안에 사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게 되면 집도 얻어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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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젬제미 2020.08.11 20:27작성
    “사임하라”는 건 자발적으로 퇴사하라는 겁니다. 무언의 압박일 뿐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안 하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싶으시면 사직서 절대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고, 글쓰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인 걸로 판단됩니다.

    교회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택에 거주하는 것은 일종의 회사 복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퇴사나 실업급여와 관계 없는 것으로, 난감하시겠네요.
  • 상담소 2020.08.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내용만 보아서는 사임을 하라는 말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시간을 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은 권고사직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회사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것을 명확히 말을 하고, 사직서의 내용도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을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고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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