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 2020.08.13 07:54

2018년 12월 18일 입사하여

2019년 5월 13일~2020년 8월 10일 : 출산휴가 사용
2020년 8월 11일~2020년 8월 28일 : 2020년 연차 소진 중입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이었고 결재도 받았으나, 별안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제안 받음

회사는 저에게 3개월치 급여+실업급여를 주겠다며 8월 31일자로 희망퇴직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8월 10일 출산휴가 종료되었는데,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한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노조는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 사유 또한 본인은 전년도 고과 사내 1위, 사내 기준 어학점수보다 높은 성적을 작년에 갱신하였으므로 직무능력에 따른 선정보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선심쓰듯이 이야기해서 여쭤봅니다.

3. 저는 <위로금+퇴직금+실업급여+원래대로 2021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0년 근속으로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상기사항 중 특히 연차에 관해서,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한다면 2020년 만근에 따른 15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4. 몇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상하반기 75만원씩 매년 1월과 7월에 전직원에게 지급되며, 중도 입사나 퇴사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에서 제합니다. 2019년 갑근세를 떼어보면 총 연봉+복지포인트 금액으로 찍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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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8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희망퇴직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을 수락하는 형태라면 해고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2. 상술한 바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 개정으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도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4. 복지포인트를 (소정)근로의 댓가성,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을 부정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785, 선고일자 : 2019-08-22)'고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한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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