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 2020.08.19 18:29


저는 현역산업기능요원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식사시간이 되어 석식을 먹으려 나가다 비가 오는것을 보고 

2층에 놔둔 우산을 가지러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1층까지 미끄러져내려오다 손이 찢어졌고 곧이어서 들어온 트럭바퀴에 발이 깔려 다쳤었습니다.

그 이후 병원응급실에서 치료후 다음주 월요일까지 쉬라고 말을 듣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었는데 갑작스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2번 시말서를 썼고 이번에 다친것이 3번째 시말서를 쓸만한 일이며

3번째는 퇴사처리할만한 일이나, 산업기능요원이니 퇴사처리되면 군대가면 불쌍하니 특별히 

회사를 찾을때까지 무급휴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네가 다친것은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일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 병역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회사를 찾기힘들며 이 회사에서 병역을 마치고싶습니다. 

현재 4주가까이 쉬고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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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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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쳤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저녁식사시간에 사업장내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상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확보해둔 뒤 3년안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해고를 당했을 경우 입대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등을 진행하는 경우 결과 확정시까지 편입의 취소가 유보되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도 통상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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