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r 2020.06.22 00:36

2일 근무 했는데 사장이 오늘 해고를 시켰는데요 

해고 사유는 신뢰가 깨졌다 이런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상관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또한 사장이 저랑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했는데 이걸 신고하면 사장은 벌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고작 2일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은 b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12월 부터 6월까지 일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시간당 해서 7500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최저입금이 오르면서 제 수습기간 입금(7500원) 도 최저입금 오른만큼 받을 수 있나요? 

12월부터 3월까지 7500원 받았습니다. 

또한 주유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주휴수당은 첫째주부터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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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의1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식과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일 근로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계약기간이 상당히 단기간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위, 근로자가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근로계약작성을 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 처벌등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 줘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 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실제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했다면 전체 근로기간 중 주휴수당 미지급 주에 대해 모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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