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ndaa 2020.03.31 21:19

권고사직을 강요하다가, 서로 타협이 되지 않자 .. 징계 해고로 억지로 절차를 만들어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 사업장에서 23번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싸우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요.

고용 센터에 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23번 이지만 세부사항에 징계해고 라고 적어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징계해고 라고 적혀있어서,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한번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작업을 하겠지만 .. 

위와같이 상반되게 23번 세부사항에 징계해고 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3번 자체로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맞는것 아닌가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저렇게 하는 것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타협 하려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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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를 당할 경우 무조건 실업인정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 58조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당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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