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뜬금 카톡으로 우한 폐렴때문에 가게 경영이 힘들어서
알바생들 자르고 가족경영하겠다고 이번주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23부터 이번주까지 일하면 달수로는 3달차입니다만, 일수로는 90일이 안 되서 말입니다.
이 경우엔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푼이 아쉬운 처지라서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뜬금 카톡으로 우한 폐렴때문에 가게 경영이 힘들어서
알바생들 자르고 가족경영하겠다고 이번주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월 23부터 이번주까지 일하면 달수로는 3달차입니다만, 일수로는 90일이 안 되서 말입니다.
이 경우엔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푼이 아쉬운 처지라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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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2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59 | |
해고·징계 |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20.05.20 | 205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7 | |
해고·징계 |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 2020.05.16 | 331 | |
해고·징계 | 합격 발표 후 입사 취소 1 | 2020.05.14 | 108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0.05.12 | 175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15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 2020.05.11 | 129 | |
해고·징계 |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0.05.11 | 802 | |
해고·징계 |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1 | 964 | |
해고·징계 |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 2020.05.04 | 36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 2020.04.30 | 1104 |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29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구성 1 | 2020.04.28 | 409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 2020.04.27 | 4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6 |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 2020.04.22 | 360 |
해고·징계 | 무급병가 후 해고 1 | 2020.04.07 | 1098 | |
해고·징계 |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 2020.04.06 | 1091 |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인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해고가 아닌 사직 등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니 사직서 제출요구등이 있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