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112 2020.04.27 15:28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통보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했더니 사업주 말이 본인들은 무급휴가 중이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업수당 지급도 안되구요.
이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겸임금지 조항이 있어서 다른데 취직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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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무급휴가중인 것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장이 무급휴가중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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