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20.04.30 11:46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희망기직 공고를 붙였습니다. 아직 촉탁직,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충분히 노조와 협의 없이 곧

해고예정통지서가  날아올 것 같은데  과반 노조가(민주노총) 이에 대해 상당히 사측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기준도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정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소수의 저희 노조(한국노총)가

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해고예정통지서가 날아올 시 사직서를 써지 않고 부당해고 신고후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직서 미제출시 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정문 통제를 해서 출근을 저지 할 텐데 이후  급여가 안 나올 경우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는 5/15일까지 희망 퇴직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바로 해고 예정 통지서가 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만약 50일간의 과반노조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정당히 정하고 해고 통지를 했다면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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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희망퇴직 조치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명분축적용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경영상 해고의 첫번째 요건인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노동조합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일방적 경영위기는 경영상 해고의 사유로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등이 이전과 대비하여 어느정도 감소하였는지? 향후 선제적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등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사측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해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무재표나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노조차원에서 영업 및 경영활동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자료분석에 상급단체인 연맹이나 총연맹 조직본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사측의 희망퇴직을 시작으로 하는 고용조정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공세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처럼 민주노총이 오히려 고용조정 문제에 미적지근한 대응이라면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하여 고용조정의 잠재적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민주노총의 대응에 문제의식을 가질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저희 노조가 과반노조가 책임성 없이 약한 고리부터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게 한다며 기존 과반노조에 대해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영상 필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될 경우라면 과반노조는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소수노조 및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회사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우선은 노조 차원에서 소속 조합원에게 희망퇴직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시고, 추후 정리해고 기준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과반이상 노조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리해고가 실시되어 소속 조합원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질 경우,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해고대상 조합원과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법률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측을 압박하는 물리적 투쟁을 통해 특별교섭으로 최대한 해고저지와 불가피하게 해고될 경우이더라도 해고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 민노쪽과 협의하여 해고기준 선정후 통보하더라도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쪽에서 해당 기준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 노조이지만, 우리와 협의없이 해고 절차를 밟을 경우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으며 쉽지 않을 것이란 메세지를 주는 것이 가장 먼저 노동조합이 해야할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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