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쿵세단 2020.05.04 10:53

 전남에서 사설이송단에서 근무합니다.

2020.3.10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간호사)로 탑승하여 환자케어 업무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의료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제 입니다.

회사의 불가피한사정으로 운전직도 겸하여 3주를

운전직겸 의료인으로 출동을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의료인의 업무만 하기로 대표와

이야기를 끝냈는데. 회사의 사정상 운전을 했으니

기사수당을 지급해주라고 했더니 월급제라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못받는건가요?

기사수당을 지급해주라고 한지 하루만에 한달무급휴가를 하라고 구두(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지부의 직원이 전화가 와서 다른 간호사 면접을 봤고

제가 한달쉰다고 했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의해 회사사정이 좋지않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무급휴가를 들어가고 다른간호사를 면접을 보고

출근한다는건 해고를 하겠다는 말인거죠?


근로계약서상 09시~19시 까지 근무시간으로 되었으나

현실적으론 24시 대기하면서 출동을 나갑니다.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주휴수당 안줍니다.

근로자의날에도 근무했고 평일빨간날에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4대보험은 미적용해져 있습니다.


기사수당 지급해달라하니 한달무급휴가 하라고 하면서

다른사람 면접보고 출근한다고 하면 이런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고 어떤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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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사수당 등 수당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등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하려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고,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는 무급휴가 명령을 내리고 타 직원 면접을 봤다면 해고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으나 정작 해고에 대한 대응을 했을 때 발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고여부를 단정짓지 마시고 일단 업무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서면이나 문자등에 의한 해고통보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등은 별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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