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로하지 2020.05.12 05:16

 근태 불량으로 인해 5월 초 31일까지만 일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구두로 제안받았으나 국가 지원금이 끊기는 사실 때문인지 1주일후 영업부진으로 인건비를 줄이게 돼서 사직하지 말고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서 밤에서 낮 시간대에 일해줄수 없겠냐 제안받았습니다.  물론 이경우 업무강도는 줄지만 제 월급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기때문에 더 이상은 일할 맘이 없고 비자발적 퇴사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통보한 기간이내에 해고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혹여 근무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라고 했을때 제가 거부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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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나 상대방, 즉 귀하께서 이를 수용한다면 당연히 철회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존재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 상대방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거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즉 해고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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