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06 2020.02.20 16:23
안녕하세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증거를

회사 규정이라는

이유로 막아버렸습니다.


회사 규정 내

징계 항목에는

회사 기밀이나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하며 지노위에 증거로

맘대로 제출하면

부당해고 승소해도

복직 후 또 징계해서

해고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노위 관리자를 통해서

즉 간접적으로 증거를

요구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거로 보면

과연 제대로 사측이

증거를 제출할지

의문이고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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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징계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업무상 기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측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무시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해당 자료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부당해고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기밀과 연관된다는 회사측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구체적으로 귀하가 귀하의 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확보하고 있는 사측의 자료가 어떤 것인지?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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