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iyuhu2 2020.02.14 14:17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일은 2019.11.04 입니다.

2020.02.14일 당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급여가 더 낮은 다른직원을 채용했다며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해고통지서같은 서류는 받지 못했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녹취록같은 증거물이 없어요.. 갑자기 커피한잔하자고 부르더니 말하시더라구요)

처음부터 제시한 연봉을 800만원이나 내렸고 당분간만 이조건으로 하자는 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개월간 급여를 몇일이지만 늦게 지급하였습니다.

아무런 체계가 없는회사에서 3개월간 열심히 일했는데..

본인은 대체할수있는 직원을 뽑아놓고 저는 이직할 말미도 주지 않은채 퇴사당해서 억울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할수있는것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 청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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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부당해고의 권리구제는 최종 원직복직으로 수렴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실상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만일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입증할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임금을 협의한 기록(문자나 카톡 등) 등을 챙기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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