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서를 2개월 작성하고
2개월안에 타당한 이유가없이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신청하면 만약 보상을 어디까지 받나요??
2개월안에 해당하는 것만인가요
다시복귀되면 3개월 이후부터 쭉 다닐수 있는건가요?
시용계약서를 2개월 작성하고
2개월안에 타당한 이유가없이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신청하면 만약 보상을 어디까지 받나요??
2개월안에 해당하는 것만인가요
다시복귀되면 3개월 이후부터 쭉 다닐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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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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