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 남직원끼리 메신저로 본인포함 여사원에 대해 성적 대화(신체표현등)를 감지하고 남 사원이 자리를 비운사이 대화내용을 캡처해 성희롱 신고를 함
남사원) 메신저를 통해 성적대화를 한거에 대해 인정하지만 여사원이 본인의 메신저(카톡포함)를 열람해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함
여사원은 성희롱피해 / 남사원은 개인정보 임의열람을 통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수위는 어느정도가 적정할런지요?
여사원은 남직원 사직요구를 하고있으나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징계해고하여 추후 부당해고 진정시 문제가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