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2019.04.11 13:32

1)  징계처분에서 작년에 경고 조치가 있고 올해 들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2번의 경고가 견책으로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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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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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고와 견책 등의 내용은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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