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열 2023.06.21 12:35

 

안녕하세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베트남)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글 작성해봅니다..

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영주권자이면서 4월 중 입사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그러나 한국말이 서툴어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이내에 근로계약해지통보서와 사직서를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입사전 해당부서 임원과도 면접을 먼저 진행하였고, 한국말이 많이 서툴다는 것을 임원느꼈고, 그녀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채용을 하였고, 결국 수습기간 내 해고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근로계약해지통보서"라는 이름으로 변모시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녀는 이전직장과 연계하여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 또는 해고통보서의 양식을 달라고 하였지만 회사측에는 "사직서 양식밖에 없다", "퇴사사유에 수습기간에 의한 해고"라고 적으면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결과 사측 인사담당자와의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녀가 생각하기를 사직서는 자발적인 퇴사이다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작성을 하지 않고 있고, 사측은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제출할 서류에서 사직서에 "수습기간에 의한 해고" 라고 적어도 괜찮은 걸까요? 한국인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거 같아서요..

 

해고가 되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든 다음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뿐이기 때문에 그녀는 간절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서에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작성하는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라는게 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는건가요? 해고퇴사 후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직원이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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