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통보서
수신:***
제목: 징계의결 통보
2019. 3. 12일 **** 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
이 통보합니다
--다음--
안전 관리자 ***를 해고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취급소인 충전소에 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가 부적절 하다 판단되어 해고로의결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의 정상적인 생활안정 유지를 위하여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13
위와같은 징계의결 통보서도 해고통보서로서의 효력이있나요? 또한 사무실내에 있는 cctv로 새볔에 잠시 졸은것을 모바일로 캡쳐해서 시말서를 받아갔고 이거또한 징계의 한 원인 입니다 cctv로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