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뉴 2019.02.21 18:39
크루즈웨딩상조등등 계약건들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라고하는데 등록은 인력공급업으로 되어있고요 계약서안쓴상태의 위촉직분들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5명넘어요 저는 기본월급을 꼬박꼬박 받았지만 정규직인지 위촉직인지 뭔지 몰라요 하루 휴식포함 6.5시간씩 주5회 근무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로 6개월째 근무중이었는데요 해고통보를 받고난 후 제가 해고예고기간 30일달라해서 아직 근무중입니다

해고사유는 구조조정이네요.. 정리해고입니다 서면통지가아닌 그냥 구두로 해고예고했어요

급여날은 익월 12일이며, 2월 20일에 해고예고를 받았고 3월 21일이 아닌 3월 20일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2월급여는 말일까지근무했으니 정상급여를 받겠지만, 3월은 말일까지 근무한게 아닌데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상급여여야 한다고 아는데 맞나요

이 회사가 제대로 되어먹은곳이 아니라서 돈아끼려고 흐지부지 끝낼게 확실하거든요

만약 3월급여가 정상급여보다 적을경우에 저는 이 회사를 신고할때 어떤것들로 신고할수있나요? 4월 12일에 급여가 들어와봐야 알게되는데 해고예고일이 2월 20일이라는것도 감안해서 신고해야하구요 ㅠ 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해고사유가 구조조정이라도 해고서면통지없었는데 안되나요), 임금 미지급(3월급여가 정상월급액수가 아닐경우)

이렇게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매달 월급입금내역 증빙서류로 제출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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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월급여의 정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기준하여 일할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고통보 후 30일 동안 근무하셨다면 딱히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제한은 1) 해고회피노력 2) 공정한 대상자 선정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이 갖추어져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처리하나 해고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부정한다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고통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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